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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1 층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 주 )E 의 대표이사이고, 위 ( 주 )E 는 2017. 5. 10. 경 F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부산 남구 D 일원의 F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피해자 G은 광고 대행업을 하는 ( 주 )H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위 조합 홍보관 내에서 피해자에게 “ 신탁 사에서 받을 유보 금과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충분하다.

부산 I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광고를 대행해 주면 월말마다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광고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 주 )E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광고 대행 용역 비를 청구하더라도 위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용역 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9.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현수막, 광고차량 등 85,476,000원 상당의 광고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광고 계약서, 납품 확인서 협의 본, 회의록 및 업무 일지,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