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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2: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뉴 월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가람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2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미성년의 네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