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3. 9.부터 2019. 8. 2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8.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소유인 김포시 D 소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잔 금 2019. 4. 10.까지 13억 원 )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잔금 일인 2019. 4. 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4. 2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5. 31.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계약금 및 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 회사는 그 이후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을 해소하고 원고에게 완전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중 나머지 8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계약금에 상당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과 계약 이행 능력에 의문이 있어 피고 C에게 계약금을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C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 회사에 계약금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다액의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