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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5510

주주총회결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2014. 3. 28.자 주주총회에서 C, D를 사내이사로, E를 사외이사로 각 선임하고, 원고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기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29.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4. 2. 24. 그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7. 이사회에서 2014. 3. 28. 오전 9시에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14. 3. 3.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하였으며, 2014. 3. 14. 주주총회 의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소집공고를 정정공시하였다.

제1호 의안 : 제8기(2013. 1. 1.~2013.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 사내이사 F 선임의 건 2-2 사내이사 G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사임 후 사내이사로 선임) 2-3 사외이사 H 선임의 건 2-4 사외이사 I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3-1 사내이사 J 해임의 건 3-2 사외이사 K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상호변경 : L(주)]

다. 1) 한편 J은 2014. 3. 11.경 J을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피고의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법원 2014카합10026호로 원고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3. 15. J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가합6208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또한 J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2014. 3. 11.경 이 법원 2014카합10027호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3. 25.경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J이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등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 라.

1 피고는 2014. 3. 28. 총 발생주식 9,027,000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