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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31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22,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7. 7. 19. 23:32경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학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자동차전용도로인데,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2차로를 군산에서 전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F 운전의 G 화물차량을 추돌하였다.

나.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D는 F 운전의 위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을 한참 전부터 확인하였음에도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탓에 위 화물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한편 F은 시속 5km 정도의 매우 느린 속도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위 E 화물차량(H가 지입한 차량이고, D는 H가 고용한 운전기사이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G 화물차량(F이 지입한 차량이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원고 및 피고 회사와 위 각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3, 5, 6, 7호증, 을가 제1, 2, 6, 7, 8호증(다만, 을가 제6호증의12는 제외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이 위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임이 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도로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저속도가 30km 이다)인데도, F이 야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시속 5km 정도의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한 사실 또한 앞서 보았거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