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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4 2018고단89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함께 목포시 E건물, 3층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9. 5.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서유기전’ 게임기 30대, ‘하제포커’ 게임기 3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60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장부 등에 기록하고,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장부 등을 인계받아 손님들에게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B, C,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2017형제4365호 피고인 D 판결문 보고), 판결문 등

1. 수사보고(B 핸드폰 디지털 분석결과 중 통화내역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부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 일일매출장부 사본 편철), 장부사본

1. 거래계좌내역(D, B)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추징액 산정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운영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