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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7가단524527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예식장 경영 및 결혼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7.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24.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5. 25.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임원 사임서 주식회사 B 이사회 및 주주총회 귀중 본인은 2017년 상반기 중에 회사가 심각한 운전자금의 부족 사태에 처하였고, 매출과 수익성 등 각종 경영실적이 악화됨과 동시에 경영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 경영부실과 위기가 초래된 것에 대해 회사 임원으로서의 경영책임을 통감하고 아래와 같이 임원의 직에서 사임하고자 본 ‘임원사임서’를 제출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사임 일자 : 2017. 7. 31. 2. 사임 직위 : 이사

3. 사임 사유 : 자진사임 2017. 8. 1. 주식회사 B 이사 A (인)

라. 피고 회사는 2017. 8. 1. 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고,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직위에서 퇴직 처리하였다

(해임등기는 2017. 8. 11.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는 2011. 12. 1. 당시 피고 회사의 투자자였던 D와 피고 회사의 소유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D와 C는 별도로 합의할 때까지, D는 피고 회사의 소유권을, C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피고 회사를 운영하기로 한다.

3. D는 향후 피고 회사의 운영 및 새로운 점포 개설 등에 따른 자본금을 책임지고, C는 피고 회사의 운영에 따른 이익 창출에 책임을 지기로 한다.

4.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