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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7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제1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2000. 1. 13.경 자신의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지하층 101호의 임차인이던 H의 아버지 E에게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1,200만원을 자신이 직접 지급하고, H를 1,200만원의 가압류채권자로 하여 등재된 가압류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98카단878호)를 말소하면서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반환받았다. 따라서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E)이 C에게 전세계약서 원본도 같이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이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위증 고소는 무고가 아니다. 2) 원심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F의 아버지(I)를 대리한 C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C(피고인의 아들)와 F(C의 전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반대의 취지로 증언한 것은 허위이므로, 피고인의 F, C에 대한 위증 고소는 무고가 아니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중 E에 대한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C를 만나서 그로부터 전세보증금 1,2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C에게 영수증(E 명의의 2000. 1. 13.자 ; 증거기록 69면) 및 전세계약서 원본 증거기록 83면 을 교부하였고, C와 함께 안산등기소에 가서 가압류집행해제신청 절차를 밟아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