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2. 피고들과 성남시 수정구 D, 6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및 공과금 월 1,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3. 8. 24.부터 2015. 6. 24.까지 부가세를 포함한 월 차임 54,560,000원, 부가세를 포함한 관리비 및 공과금 25,300,000원을 연체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49,8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와 E은 F라는 상호로 동업하는 공동사업자이다.
조합재산에 관한 소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임에도 원고 혼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1. 10. E과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와 E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보이고,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원고
혼자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소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