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00:4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동 203호 앞에서, “불상의 자가 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받게 되자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면서 집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집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아 제지하려 하자 “씨발, 짭새 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 부위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0. 01:1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 현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행하던 중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현관 자동출입문을 발로 힘껏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을 수리비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서 현관출입문 손괴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4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ㆍ파괴된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