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2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바디프랜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 명의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19,500원에 39개월 간 렌탈한 후 소유권이전 등에 합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목돈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안마의자의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금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정보, 계약서
1. 피의자 A의 렌탈료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