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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450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청구 관련 1) 피고 D은 ‘P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그 회원인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2. 2. 20.부터 2013. 2.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D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2. 5. 9. 피고 D의 중개로 G과 사이에, G 소유의 대전 서구 H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H 주택’이라 한다)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8.부터 2014. 6.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 7. 9.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D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자료 못 받음’이라고 기재되었고,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란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으로 근저당권 3억 2,500만 원, 근저당권 1억 3천만 원 및 주택임차권 7천만 원이 기재되었으며,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란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실제 H 주택에 거주하여 살고 있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총 5억 7,600만 원이었다. 4) H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하여 2014. 8. 1. 대전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H 주택 및 그 대지의 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