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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2:15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정문 앞길에서 C과 D이 허벅지가 보이는 짧은 치마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4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가면서 위 C의 치마 속 부분과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동영상 내역 및 사진)

1. 압수된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이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을 수 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