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2:15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 정문 앞길에서 C과 D이 허벅지가 보이는 짧은 치마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4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가면서 위 C의 치마 속 부분과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동영상 내역 및 사진)
1. 압수된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이외에도 여러 명의 여성을 수 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