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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349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L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그 후

3. 24.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순번 피고(피고번호) 점유현황(별지 목록 제 항 기재 건물) 지위 1 B(1) 1 소유자 2 C(2) 2 소유자 3 D(3), E(4) 3 소유자(공유) 4 F(5) 3의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2㎡ 임차인 5 G(6) 3의 2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ㅂ, ㅅ, ㅍ, ㅎ, A, B,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64㎡ 임차인 6 H(7) 3의 2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5.42㎡ 임차인 7 I(8) 4 소유자 8 J(9), K(10) 4의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ㄷ, ㄹ, ㅁ, ㅅ,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42㎡ 임차인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서 아래 표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7. E, I을, 2016. 12. 8. 피고 B, C, D, J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피고별 손실금(피고 J의 경우에는 휴업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 G, H, K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