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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33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공개 및 고지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0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2번 방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는 죽어야 돼, 맞아야 돼.”라고 하며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도망칠 기회를 노리다가 2번 방 출입문을 열고 단란주점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와 단란주점 홀 소파로 밀친 다음 재차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단란주점 출입문을 잠그러 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후문으로 도망가기까지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필요성]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상해죄를 범하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미 처벌을 받은 강간상해죄 및 감금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