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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5315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3. 12. 23. 한국국제협력단과 사이에 원고가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 신축공사(공사금액: 미화 5,680,000달러, 공사기간: 2013. 12.~2016. 6.,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7. 6. 8.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6년도 공적개발원조 추진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 내용(철근콘크리트 파일당 190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철근 18개가 투입된 직경 600mm 철근콘크리트 파일 208개를 34m 깊이로 시공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27~35MPa로 시공)과 다르게 철근 12개가 투입된 철근콘크리트 파일을 12.5m 또는 20m 깊이로 시공하고 강도 21~24MPa의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등의 부실시공(이하 ‘이 사건 부실시공’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6.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이 사건 공사가 당초의 설계도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것은 공사현장의 부지 경계의 문제로 설계도서대로 철근콘크리트 파일 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발주처인 한국국제협력단에 파일 공사의 설계 변경을 제안하여 그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