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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4 2017고단4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량을 리스한 다음 그 차량을 제 3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6. 3. 중순경 D에 매월 135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E BMW520D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6. 8. 15. 경까지 F로부터 합계 약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량을 리스한 다음 그 차량을 제 3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4. 14. 경 D에 매월 125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G 아우 디 A6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6. 8. 15. 경까지 F로부터 합계 약 7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빌려 주고 1개월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