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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2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6:30경 서울 양천구 B 811호에서 성매매 여성 C을 고용하고 샤워시설과 마사지 침대 1개, 오일 등 마사지 용품을 구비한 후 “D”라는 유사성행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에 마사지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F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F의 옷을 전부 벗게 하여 오일 마사지를 해준 후 성기에 오일을 발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부터 같은 해

4. 3. 16:30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주간에는 1시간에 70,000원, 야간에는 1시간에 80,000원, 주ㆍ야간 1시간 30분에는 10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검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하여 1,400,000원에서 1,800,000원 정도 수익하였다’(수사기록 70쪽)고 진술하였는바, 1,400,000원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