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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0238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매형(망인의 둘째 누나인 G의 남편)이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서울 강남구 H 답 1,726㎡ 중 1,294/1,72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19. 원고의 명의로 1997. 6.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 18. 에스에이치공사의 명의로 2011. 1. 1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에스에이치공사는 2011. 2. 2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151,660,000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입금하였다. 라.

그 후 2011. 2. 25. 위 농협 계좌에서 1,151,660,000원이 인출된 다음, 그 중 300,000,000원은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851,660,000원은 원고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K)에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망인은 1997. 6. 19.경 그 대금을 분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원고 단독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는 원고와 망인의 공유였다. 2) 원고와 망인은 2011. 1.경 이 사건 토지가 O 보금자리주택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에스에이치공사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사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1,151,660,000원 중 600,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는 망인이 각 가지되, 양도소득세는 망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위 1,151,660,000원 중 원고가 가지기로 한 600,000,000원을 201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