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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누61091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553)”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553)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998)되고,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대법원 2016도14284)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