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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0403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6,456,793원 및 그 중 23,150,90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01. 11. 15.경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어 피고가 이를 사용하고 지급을 연체한 대금이 13,150,900원인 사실, 중소기업은행이 2002. 4.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피고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연 20%인 사실,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이 2004. 12. 14.경 기은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2007. 9. 20.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 2010. 10. 20.경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 2011. 7. 26.경 유한회사 대부로자산관리로, 2011. 9. 27.경 원고에게로, 최종적으로 2015. 5.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로 각 양도되고, 위 각 채권 양도 무렵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2015. 5. 15. 현재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16,515,722원이고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26,790,17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전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6,456,793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13,150,900원 대출금 10,000,000원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16,515,722원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26,790,171원) 및 그 중 23,150,900원(= 위 13,150,900원 위 10,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지연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