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3층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대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동대문 상인들로부터 4부 이자를 받아 그중 3부를 수익으로 주겠다. 동대문 상인들의 상가 권리금을 담보로 잡아 놓았으니 떼일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영복 판매사업을 하였으나 2010년부터 영업부진으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동대문 상인들의 권리금을 담보로 잡고 대부하여 이자 수익을 올릴 계획이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차장 경매 또는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금융기관 담보부 대출금, 신용카드 채무 및 개인채무가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이미 상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추진 중인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1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 정도 급전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에서 5부 선이자를 공제한 2,410만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5,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