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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성남시 분당구 Q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B에서 해외컨설팅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투자금 유치를 100여회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컨설팅 수수료로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싱가폴에서 해외투자자금 30억 원을 유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한번도 유치해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수수료를 받더라도 해외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11. 23.경 위 R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12. 20.경 처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B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자금 유치 컨설팅도 하고 있다, 싱가폴에 있는 투자사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25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작업비로 4,500만 원을 주면 투자금 유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한번도 유치해본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30억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계약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