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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9 2015가단100060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3. 소외 C와 사이에 당진시 D 외 10필지 6,611㎡(약 2,000평)를 평당 60만원으로 정하여 1,20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C에게 위 매매대금 중 4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빌라 신축을 위해 2013. 1. 29. 소외 E의 중개로 C의 대리인 자격을 현명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 중 일부인 당진시 D, F, G, H 토지 1,322㎡(약 4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120만원으로 정하여 48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은행융자금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 체결할 토목공사 대금으로 정산하고, 지적공부정리 후 도로 지분 등의 면적 증감으로 인한 매매대금을 정산하며, 잔금 지급기 전에 원고와 피고 일방 또는 쌍방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지적현황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등기부등본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