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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4. 15: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고 밥을 파는 곳이라고 하자, 갑자기 식당에 있는 난로와 음식 그릇들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뚝배기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여, 57세)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3고정28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10: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에 침을 뱉고 주방 내에 있던 밥그릇, 저울을 던져 깨트리고, 이를 말리던 직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씨팔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밥그릇을 던져 위협을 가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7. 16. 01:1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금천경찰서 I치안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금천경찰서 I치안센터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11:40경 서울 금천구 J 2층 “K”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L(남, 41세)의 사무실 유리를 돌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23:15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까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O(남, 59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