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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1고단3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1:30 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 인 피해자 D( 남, 28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고,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5cm )를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른 후 연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중앙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탐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조사 사유 및 피해 자가 전송한 동영상 관련)

1. 상해 진단서 (D)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