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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19 2015가단22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9. 8. 20.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12. 2. 20. 미등기 상태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은 소유자였다.

나. 망 H는 망 G의 손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이다.

다. 망 H는 2015. 2. 18.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8. 20. 망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였고{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망 H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갑 제2호증의1(영수증)}, 2009. 10. 16. 1차 중도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갑 제2호증의2(영수증)}, 2010. 9. 16. 2차 중도금으로 17,000,000원은 망 H의 계좌로 이체하고 3,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갑 제2호증의3(영수증)}, 2011. 3. 14. 잔금으로 20,000,000원은 망 H의 계좌로 이체하고 5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의4(영수증)}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반면 피고들은 망 H가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망 H 명의로 작성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1(영수증), 갑 제2호증의2(영수증), 갑 제2호증의3(영수증), 갑 제2호증의4(영수증)는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감정인 I의 2016. 4. 19.자 지문감정결과, 감정인 I의 2016. 6. 21.자 및 2016. 6. 24.자 필적감정결과,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2(영수증), 갑 제2호증의4(영수증)에 날인된 무인은 망 H의 무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