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9.20. 선고 2016가단55611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6가단5561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영원건설

피고

주식회사 포름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2. 12. 피고로부터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130-2에 있는 근린생활 오피스텔 신축공사 가운데 토공사,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2. 17.부터 2014. 5. 20.까지, 공사대금 282,6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4. 5.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00,000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가운데 148,000,000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54,600,000원(= 본공사 대금 282,600,000원 + 추가공사 대금 20,000,000원 - 변제액 1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5.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3.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8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2014. 5. 6. 피고에게 2014. 5. 27.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 계약금액에서 500만 원 차감하여 기성을 수령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지상 3층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 가운데 2층까지만 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에 원고가 스스로 감액하여 준 공사대금 275,000,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뺀 돈과 추가공사가 있었던 경우 그 추가공사 대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율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시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노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