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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16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한국 농어촌공사 C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같은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들을 허위로 한국 농어촌공사 공사현장의 인부로 등재하는 방법 및 공사현장 인부의 작업 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한국 농어촌공사 C 사무실에서 피해 자의 담당 직원에게 광주 화순의 지사관리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현장의 등록된 인부인 D이 2010. 12. 8. 경부터 2010. 12. 30. 경까지 총 23 일간 현장조사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 용인 부임 청구 및 영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 지간인 D이 위 기간 동안 현장조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0. 12. 30. 경 1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55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E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각 일 용인 부임 청구 및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횟수, 편취의 수법, 범행 전력, 편취 금의 용처, 피해의 전액 변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