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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6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성명불상자가 2014. 6. 11. “원고의 통장이 범죄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원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6,021,250원을, 피고 C 명의의 각 삼성증권 계좌로 6,125,410원과 5,985,420원 합계 12,110,830원을 피고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942,540원을 각 이체하였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입금한 위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돌려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6,004,799원을, 피고 C에 대하여는 11,981,985원을, 피고 D에 대하여는 5,933,2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청구원인으로, 피고 B, 피고 D은 각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자진 양도하였으므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 이것이 범죄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주위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C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우연한 사정으로 알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알게 되었고 이를 범죄에 이용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방조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가 입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이 각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