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1.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착수금 영수증(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작성교부받았고, 당시 피고 C, D, E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거제시 G 외 13필지(약 19만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수희망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인 피고 B에게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예금보험공사)의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회복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착수금)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 B는 위 착수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매수본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다만 15일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위 업무의 진행이 되지 않을 시(최소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피고 B는 즉시 위 착수금을 반환한다. 입금계좌 : 외환은행, H, 예금주 : I 2) 원고는 2014. 7.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착수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30일이 경과하도록 피고 B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8. 5.경 피고 F와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그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하였다. 피고 F는 2014. 8. 5. 원고에게 토지권리 양도양수 대금지급계약서, 법인 양도양수 대금지급계약서 등(이하 ‘별첨 계약서’라 한다
을 제공하고, 원고는 별첨 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능성을 검토하여 별첨 계약서에 서명, 날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피고 F와 원고가 별첨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