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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3고단11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B 쏘나타 렌터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렌터카의 번호판에 ‘허’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 고객들을 만날 때 부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훔쳐 위 렌터카에 부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2:3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700원 상당의 E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내 이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700원 상당의 G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번호판을 위 쏘나타 렌터카의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고, 위 장소부터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H, 1413호(I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렌터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