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7층 717호’를, 기존 전세계약 D와 H 사이에 전세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된 전세계약 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8,2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리고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08. 5.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어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717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삼천만원’, ‘매도인’ 란에 ‘D’, ‘매수인’ 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어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E 오피스텔 717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차임’ 란에 ‘오십만원’,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 H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6. 12.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4-22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