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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25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0.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C C은 2006. 3. 2. F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7.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원인: 2010. 10. 29. 설정계약)가 마쳐졌는바(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C으로 되어 있던 2008. 6. 24.에도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설정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0. 10. 26. 말소되었다)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제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5. 12. 2.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에서는 위 2010. 11.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가리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설정등기에 근거한 근저당권을 가리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29호증, 을 제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그 지급채무를 인수(승계)한 아래와 같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다.

피고의 C에 대한 2006. 4. 24.자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