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익숙하지 않은 길을 운행하다가 실수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였을 뿐, 고의가 없다.
나. 헌법위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헌법상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변북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여기에 진입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경찰 및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음). 나.
헌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이륜자동차의 주행성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주행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므로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통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