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3:4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만덕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횡단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35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