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