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9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6. 16. 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택시비가 필요하여 G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5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없다.

G이 보낸 “ 두 잔 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는 G이 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말고 필로폰이 있으면 필로폰을 달라는 의미로 장난삼아 보낸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175만 원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 G으로부터 5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ㆍ 수수 ㆍ 매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2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13. 동종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6. 6. 16. 자 필로폰 매매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부산지방 경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마약사범의 수사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가 제출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경상 남도지방 경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또 다른 마약사범 2명의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