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343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와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9. 6.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사이에 인천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북측교량공사를 공사기간 2013. 9. 13.부터 2016. 9. 11.까지, 총 공사대금 약 280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남기업과 피고들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경남기업이고, 내부 지분율은 경남기업 70%,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20%, 피고 신진유지건설 주식회사 10%이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금마건설과 함께 2014. 10. 30. 경남기업과 사이에 위 공사 중 구조물 및 현장타설말뚝공사를 총 공사대금 약 50억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 10. 그 공사대금을 약간 인상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 그 중 원고의 지분율은 55.45%로서 시공 예정 부분의 총 공사대금은 2,879,800,000원이다.

한편 계약서에 하도급인으로는 경남기업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5. 3. 27. 경남기업은 기업회생을 신청하였고, 그때까지 원고가 시공한 기성금액에서 경남기업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1,110,387,1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4, 10, 11의 각 기재, 경남기업의 관리인 A의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경남기업은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상행위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구성원인 피고들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