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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6 2015고정4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어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영어조합법인 B은 공공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사업,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포장 판매 및 수출 등을 하면서 충남 태안군 E 태안군 어업면허 F 양식장의 어업권을 소지하고 있는 법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도와 위 양식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8.경 영어조합법인 B 명의로 위 태안군 어업면허 F 어업권을 취득한 후, 위 어업면허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양식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3. 11.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전문양식업자들인 G, H, I, J과 ‘협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전문양식업자들로 하여금 위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영어조합법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업면허대장사본, 어업권이전인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영어조합법인 B : 구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