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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330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부산시 강서구 E에서 토마토 농사를 하는 농민이고, 피고 B은 서울 소재 F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과 D은 택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2.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피고 C, D에게 토마토를 판매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양측이 2017. 6. 6. 기준으로 정산한 미지급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72,545,000원이었다

(갑 제2호증의 29면). 다.

피고 B은 피고 C, D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토마토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 C, D에게 지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72,545,000원에서 피고들이 금액산정 오류라며 감액을 주장하는 14,500,000원을 뺀 나머지 56,045,000원의 연대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연대 지급의무는 인정하되,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는, 양측이 2017. 6. 6. 기준으로 정산한 72,545,000원에서 금액산정 오류로 감액되어야 할 14,500,000원(피고 C은 감액되어야 할 금액이 14,000,000원 내지 15,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과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감액되어야 할 금액은 14,500,000원이라고 인정된다)을 뺀 나머지 56,045,000원이라고 인정된다.

위 피고들은 토마토의 판매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토마토 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