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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F, J,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 판시 2012. 6. 23.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이 사건 원심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심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달하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4차례나 되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범행수법, 피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96면). , 원심 판시 제2, 3죄의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 G, F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