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F, J,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 판시 2012. 6. 23.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이 사건 원심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심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달하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4차례나 되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범행수법, 피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96면). , 원심 판시 제2, 3죄의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 G, F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