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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실용신안무효][공1985.7.15.(756),924]

판시사항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있는 경우, 환송 전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특허청장 명의의 심판관 지정통지서 등 송달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소송대리인(갑)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항고심에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면 위(갑)에게 한 특허청장 명의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남성성냥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1984.7.24 선고 대법원 84후29 판결 에 대한 특허청장명의 환송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가 1984.8.23.(상고이유서에는 1984.8.28.로 되어 있으나 8.23.의 오기로 보임)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것은 사실이나 위 소외인은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고심 소송대리인으로서 동 항고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동 환송 전 항고심에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동 항고심의 소송대리인인 소외인에게 위 환송번호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적법하고 그 외에 항고심판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환송 후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 제20160호 실용신안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등록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결을 파기하고 본건 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와 같은 판단은 본건에 관한 위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이고 달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