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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3 2013고단1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0. 1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삼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하였는데,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가 대출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자동차 시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 한 대를 대출업체 두 곳에 각각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2. 10.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엘지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환상호저축은행에 ‘E 렉스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해주면 2개월 안에 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을 다른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F교회신용협동조합에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위 매매상사를 인수하면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