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14경 김제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E마을 입구에서 가스충전소 방향으로 진행하다
충전소 내로 진입한 후 좌측 세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세차를 하는 사람들과 충전원 등 사람이 다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앉아 잡초제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다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 응급실에서 ‘압사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대한 결과(사망),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부양가족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