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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100969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산시 B에 있는 ‘C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원고는 2017. 7. 4. 위 의원을 폐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의료기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의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의원의 폐업신고서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 허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보완요구의 내용은, 원고가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존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려면 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기 위한 컴퓨터, 모니터, 프로그램도 함께 보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진료기록 등을 마이크로 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동식 저장장치에 의료기록을 보존하는 것도 적법한 진료기록부 보존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보건소에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기 위한 시설까지 제공하여야 한다는 보완요구를 하면서 원고의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의 보완요구 이후 원고가 2017. 9. 22. 다시 제출한 이 사건 의원의 폐업신고 및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에 대하여 피고가 위 폐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