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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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 - 2008. 7. 11. 전라남도 고시 제2008-141호(이하 ‘최초 사업인정 고시’라고 한다)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1 수용대상목록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수용대상 토지들’이라고 하고, 각 토지는 해당 지번으로 특정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 수용보상액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1 수용대상목록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수용보상액 산정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액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1 수용대상목록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수용보상액 산정
라. 제1심 법원 감정인의 2013. 11. 27.자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1 수용대상목록 표 법원감정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액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결과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E 토지 관련 가) 원고가 지목이 ‘임야’인 위 토지 중 3,738㎡(이하 ‘개간대상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개간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개간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개간대상토지는 그 형질이 ‘임야’에서 ‘전’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나) 설령 원고가 개간대상토지에 대하여 개간사업시행 인가 외에 별도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