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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높았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