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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11159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13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61. 12. 8. 설립되어 해운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4. 11. 설립되어 복합운송주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25.부터 2016. 2. 10.까지 10회에 걸쳐 덱스트라 인더스트리 앤드 트랜스포트 코 엘티디(Dextra Industry and Transport Co., Ltd., 이하 ‘덱스트라’라 한다)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브이에스엘 타일랜드 코 엘티디(VSL Thailand Co., Ltd., 이하 ‘브이에스엘’이라 한다)의 화물컨테이너를 태국 방콕으로부터 부산까지 운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개품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덱스트라를 송하인으로, 피고를 수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위 선하증권에는 ‘사본(‘COPY’)‘, ’서렌더(surrendered)‘라고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2015. 8. 3.부터 2016. 2. 18.까지 사이의 기간에 이 사건 개품운송계약에 따라 컨테이너 합계 49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부산으로 운송하고, 이 사건 화물이 부산에 도착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아무도 위 컨테이너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위 컨테이너는 2016. 11.경까지 부산항에 적치되었고, 그에 따라 그 무렵 발생한 체화료는 712,514,000원, 보관료는 279,620,160원에 이르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운임은 6,392,58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부터 갑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의 의미 운송주선인이 여러 화주로부터 운송물을 모아 하나의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주선인이 각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스스로 운송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운송주선인이 화주에게 발행한 선하증권을 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