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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5가단1159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4,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톤(ton)당 6,500원으로 정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부터 2015. 4.까지의 화물운송료 합계 202,423,002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67,388,318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5,034,684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화물운송료 35,034,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